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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련법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24052)

부서명
재난안전대책본부
작성일
2013-01-16
조회수
2554
내용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시행 2012.8.23] [대통령령 제24052호, 2012.8.22,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8.22]
제2조(재해예방 점검 대상 시설ㆍ지역 및 점검 방법 등) ①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른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자연재해위험지구
2. 법 제2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지정ㆍ관리되는 고립ㆍ눈사태ㆍ교통두절 예상지구 등 취약지구
3.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상습가뭄재해지역
4.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
5. 그 밖에 지진ㆍ해일 위험지역 등 지역 여건으로 인한 재해 발생이 우려되어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및 지역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연중 2회 이상의 수시점검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 정기점검을 하여야 한다.
1. 풍수해에 의한 재해 발생 우려 시설 및 지역: 매년 3월에서 5월 중 1회 이상 점검
2. 설해(雪害)에 의한 재해 발생 우려 시설 및 지역: 매년 11월에서 다음 해 2월 중 1회 이상 점검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점검을 한 결과 재해 예방을 위하여 정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하여야 한다.
④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에 대한 점검 또는 안전진단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에 따른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점검 또는 안전진단의 결과와 조치 사항 등을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사전대비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8.22]

제2장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
제1절 자연재해 경감 협의 및 위험지구 정비 <개정 2012.8.22>
제3조(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특별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요청하는 재해 영향의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이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목적, 필요성, 추진 배경, 추진 절차 등 사업계획에 관한 내용(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2. 배수처리계획도, 침수흔적도, 사면경사 현황도 등 재해 영향의 검토에 필요한 도면(행정계획의 수립ㆍ확정 등 상세 검토가 필요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행정계획 수립 시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4.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재해 영향의 예측 및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5. 제6조제2항에 따른 고시 내용에 대한 검토 사항
[전문개정 2012.8.22]
제4조(검토 결과의 통보) ① 중앙본부장과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의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협의 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8.22]
제5조(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중앙본부장이 구성ㆍ운영하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라 한다)는 소방방재청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 또는 국장급 공무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과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는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40명 이상 8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검토위원회의 위원은 소방방재청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중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제2항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검토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⑤ 검토위원회는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
4. 제6조제2항에 따라 중앙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⑥ 검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⑦ 검토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검토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토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8.22]
제6조(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및 협의 방법 등) ① 법 제5조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와 협의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정계획의 경우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기관의 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관계 법령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아 해당 행정계획에 관한 재해 영향을 검토한 경우에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사업에서 제외한다.
1.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사업
2. 개별 법령에 따라 부지 조성이 끝났거나 시행 중인 지구에서 하는 개발사업
② 중앙본부장은 제1항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연재해 경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따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항목 및 검토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8.22]
제7조(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이행의 관리ㆍ감독 등)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협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중앙본부장이나 지역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 결과를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과 사유를 중앙본부장이나 지역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8.22]
제8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정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해 위험 원인에 따라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로 구분하여 지정하되, 소방방재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지정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해일위험지구의 지정기준은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다.
2. 지구 유형별 피해 발생 빈도, 피해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소방방재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등급 분류방식에 따르되, 가ㆍ나ㆍ다 및 라등급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것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이 소방방재청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하는 지정 결과의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8.22]
제9조(자연재해위험지구) 법 제1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재해위험지구"란 다음 각 호의 지구를 말한다.
1. 집단적인 인명과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중에서 소유자나 점유자 등의 자력(自力)에 의한 정비가 불가능한 지구
2. 침수, 산사태, 급경사지 붕괴(낙석을 포함한다) 등의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방재 목적상 특별히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구
[전문개정 2012.8.22]
제10조(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비사업의 타당성 검토
2. 다른 사업과의 중복 및 연계성 여부
3. 정비사업의 수혜도 등 효과분석
4.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
②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의 세부적 검토 사항 및 수립 절차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8.22]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2.8.22>]
제11조(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13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주변 여건
2.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재해 발생 빈도
3. 정비사업 완료 시의 재해 예방 효과
4.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에 필요한 사업비 및 재원대책
5. 그 밖에 정비사업의 우선순위 등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2.8.22]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0조로 이동 <2012.8.22>]
제12조(자연재해위험지구 사업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① 법 제14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지구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비사업의 우선순위
2.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연계성 여부
3. 재원 확보 방안
4.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
5. 그 밖에 투자우선순위 등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자연재해위험지구 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세부적 검토 사항 및 수립 절차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8.22]

제2절 풍수해
제13조(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등) ①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ㆍ목표에 관한 사항
2. 유역 현황, 하천 현황, 기상 현황, 방재시설 현황 등 재해 발생 현황 및 재해 위험 요인 실태에 관한 사항
3. 풍수해 재해복구사업의 평가ㆍ분석에 관한 사항
4. 지역별, 주요 시설별 풍수해 위험 분석에 관한 사항
5. 법 제18조의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을 적용한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6. 풍수해 저감을 위한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사항
7. 풍수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등에 관한 사항
8. 제14조제7항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 수립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2항의 공청회 개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8.22]
제14조(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승인 등)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승인받으려면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자료
2. 공청회 개최 등 의견 수렴 결과
3. 지방의회 의견 청취 결과
4. 관계 기관과의 협의 등에 필요한 서류
②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이 제7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정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 수립기준에 맞지 아니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소방방재청장은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관계 분야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전문가 위촉 등 제3항에 따른 전문가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⑤ 소방방재청장은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소방방재청장은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에게 관계 서류를 보내야 하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세부 수립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8.22]
제14조의2(지역별 방재성능목표의 공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및 군수(시장은 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하고, 군수는 광역시에 속한 군수를 포함한다)는 법 제16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8.22]
제14조의3(방재시설에 대한 방재성능 평가 등) ① 법 제1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재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마목에 따른 방재시설 중 유수지(遊水池)
3.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관거
4. 제55조제12호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하는 시설 중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시설
②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통합 개선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방재성능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2. 방재성능 향상을 위한 개선대책[유하(流下)시설, 저류(貯留)시설 및 침투(浸透)시설과 연계한 개선대책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3. 개선대책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대책
4. 방재시설의 경제성, 시공성(施工性) 등을 고려한 연차별 정비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2.8.22]
제15조(수방기준의 제정 대상 시설물 등)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방기준(水防基準)을 제정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해내구성 강화를 위하여 수방기준을 제정하여야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
나.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중 제방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마목에 따른 방재시설 중 유수지
라.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관거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마.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바.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 중 사방사업에 따라 설치된 공작물
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댐 중 높이 15미터 이상의 공작물 및 여수로(餘水路), 보조댐
아. 「도로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교량
자.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파제(防波堤), 방사제(防砂堤), 파제제(波除堤) 및 호안(護岸)
2. 지하공간의 침수 방지를 위하여 수방기준을 제정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바목에 따른 지하도로, 같은 영 제2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지하광장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
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1종시설물ㆍ2종시설물 중 지하도상가
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도시철도 또는 철도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아목에 따른 변전소 중 지하에 설치된 변전소(이 영의 시행일 전에 설치된 지하 변전소는 제외한다)
마.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29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협의 대상 건축물 중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건축물로서 소방방재청장이 침수 피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의 건축물
[전문개정 2012.8.22]
제16조(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 대상 사업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대상 사업은 제외한다)을 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사업 내용에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 법 제19조제2항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반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유원지, 공원, 운동장, 유통업무설비, 유수지 또는 주차장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3. 「온천법」 제10조의 온천개발계획에 따른 개발사업
4.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청소년수련사업, 휴양시설 조성사업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사업
7.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
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9.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주택단지 조성사업
1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골프장사업
11.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여 추진하는 택지개발사업
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및 라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1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의 조성사업
1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의 설립
1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의 설치
16.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조성사업
1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
18.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
19.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개발촉진지구의 개발사업
20.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의 건축공사
21.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4조의 지방소도읍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육성계획에 따른 개발사업
22.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 제5조에 따른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23.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2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25. 「도시철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도시철도사업(부지조성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6. 「항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부지조성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7.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부지조성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8.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산촌개발사업계획에 따른 개발사업
29.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대상 중 대지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이전을 포함한다)
30.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대상 건축물
3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개발사업 또는 시설물
② 제1항에 따라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중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침투시설
가. 침투통
나. 침투측구
다. 침투트렌치
라. 투수성 포장
마. 투수성 보도블록 등
2. 저류시설
가. 쇄석공극(碎石空隙)저류시설
나. 운동장저류
다. 공원저류
라. 주차장저류
마. 단지내저류
바. 건축물저류
사. 공사장 임시저류지
아. 유지(溜池), 습지 등 자연형 저류시설
③ 제1항에 따른 대상 사업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우수유출저감시설의 구조ㆍ설치 및 유지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12.8.22]
제17조(내풍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
2. 「항공법」 제2조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비행장 및 공항시설
3.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유원시설업상의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遊技機具)
4. 「도로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5.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궤도시설
6.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 및 설비
7.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8.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9.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
10. 「도시철도법」 제2조에 따른 도시철도
[전문개정 2012.8.22]
제18조(재해지도의 종류)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지도"란 다음 각 호의 재해지도를 말한다.
1. 침수흔적도: 태풍, 호우(豪雨), 해일 등으로 인한 침수흔적을 조사하여 표시한 지도
2. 침수예상도: 현 지형을 기준으로 예상 강우 및 태풍, 호우, 해일 등에 의한 침수범위를 예측하여 표시한 지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도
가. 홍수범람위험도: 홍수에 의한 범람 및 내수배제(內水排除) 불량 등에 의한 침수지역을 예측하여 표시한 지도와 「하천법」 제21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홍수위험지도
나. 해안침수예상도: 태풍, 호우, 해일 등에 의한 해안침수지역을 예측하여 표시한 지도
3. 재해정보지도: 침수흔적도와 침수예상도 등을 바탕으로 재해 발생 시 대피 요령, 대피소 및 대피 경로 등의 정보를 표시한 지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도
가. 피난활용형 재해정보지도: 재해 발생 시 대피 요령, 대피소 및 대피 경로 등 피난에 관한 정보를 지도에 표시한 도면
나. 방재정보형 재해정보지도: 침수예측정보, 침수사실정보 및 병원 위치 등 각종 방재정보가 수록된 생활지도
다. 방재교육형 재해정보지도: 재해유형별 주민 행동 요령 등을 수록하여 교육용으로 제작한 지도
[전문개정 2012.8.22]
제19조(각종 재해지도의 작성ㆍ활용 및 유지ㆍ관리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침수흔적도를 작성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8조에 따른 재해지도를 전산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침수흔적도의 작성, 설치 장소, 표시방법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과 재해지도의 작성에 관한 기준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8.22]
제20조(홍수위의 보고ㆍ통보 등) ① 한강ㆍ낙동강ㆍ금강 및 영산강 등 각 수계별 홍수통제소의 장은 수위가 홍수위(洪水位)에 도달하거나 도달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중앙본부장, 국토해양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국토관리청장,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홍수위 및 수위 상황을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통보를 받은 홍수위를 수계별로 집계하여 같은 수계의 하류를 관할하는 인접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홍수위 및 수위 상황을 관계 주민 등에게 신속히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홍수위 및 수위 상황의 보고ㆍ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8.22]

제3절 해일 및 설해 <개정 2009.3.25>
제21조 삭제 <2009.3.25>
제22조 삭제 <2009.3.25>
제22조의2(해일위험지구의 지정 등) 법 제25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해수면 상승에 의한 하수도 역류현상 등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2. 태풍, 강풍 등으로 인한 풍랑으로 침수 또는 시설물 파손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3. 그 밖에 자연환경 등의 변화로 해일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일 피해 방지를 위하여 특별히 정비ㆍ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전문개정 2012.8.22]
제22조의3(직권조치 등을 할 수 있는 해일위험지구) 법 제25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일위험지구"란 시설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자력에 의한 정비가 불가능한 다음 각 호의 지구를 말한다.
1. 해일이 발생할 경우 인명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일위험지구
2. 해일이 발생할 경우 주요 공공시설이 파손될 우려가 있는 해일위험지구
[전문개정 2012.8.22]
제22조의4(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 법 제25조의4제7항에서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2. 재원 확보 방안
3.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연계성에 관한 사항 등
[전문개정 2012.8.22]
제22조의5(상습설해지역의 지정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관할 구역을 조사하여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상습설해지역을 지정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를 거쳐 소방방재청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상습설해지역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설로 인하여 고립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2. 대설로 인하여 교통 두절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3. 대설로 인하여 농업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4.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상습설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지역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상습설해지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로 현황을 파악ㆍ관리하여야 하며, 설해 원인이 없어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습설해지역의 지정ㆍ해제 절차 및 세부적인 관리 요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8.22]
제22조의6(상습설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중장기대책은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그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험지역 현황
2. 피해 발생 빈도
3. 중장기대책 추진 시의 설해예방 효과
4. 중장기대책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대책
5. 그 밖에 정비사업의 우선순위 등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2.8.22]
제22조의7(내설설계기준의 설정대상 시설) 법 제2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
2.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중 항공기의 이륙ㆍ착륙 및 여객ㆍ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
3.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중 교량
4.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송전ㆍ배전시설
5.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6.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10호ㆍ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농업용 시설, 임업용 시설 및 어업용 시설
[전문개정 2012.8.22]

제4절 가뭄
제23조(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ㆍ보고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관할 구역을 조사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상습가뭄재해지역을 지정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소방방재청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용수 부족으로 인하여 급수대책이 필요한 지역
2. 농업용수 부족으로 인하여 급수대책이 필요한 지역
3.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공업용수 부족 등으로 급수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상습가뭄재해지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지역별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수시로 가뭄 실태를 파악하여야 하며, 가뭄 원인이 없어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ㆍ해제 절차 및 세부적인 관리 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2.8.22]
제24조(중장기대책의 수립에 관한 세부 사항)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상습가뭄재해지역에 대한 중장기대책(이하 "가뭄해소 중장기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그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활ㆍ음용수 분야
가. 섬 및 농어촌 가뭄지역에 대한 상수도 확충대책
나. 지하수 개발, 해수담수화(섬ㆍ해안지역 등), 중수도 활용 등 수자원 확보대책
다. 물 절약대책
라. 가뭄단계별 제한급수대책
마.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 등
2. 농업ㆍ공업 용수 분야
가. 항구적인 용수공급원 확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댐ㆍ저수지 등의 설치대책
나. 기존 수자원시설의 효율적 활용 방안
다. 지하수ㆍ간이용수원 개발대책
라. 인력ㆍ장비 지원대책
3. 가뭄해소 중장기대책에 드는 재원 확보 방안 및 투자우선순위
4. 그 밖에 빗물모으기를 활용한 가뭄피해 경감대책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가뭄해소 중장기대책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시ㆍ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주민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당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행하는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8.22]

제3장 재해정보 및 비상지원 등
제25조(재해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재해정보의 관리 및 이용 체계(이하 "재해정보체계"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재해정보체계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
2. 재해정보체계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베이스를 소방방재청장이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구축하는 종합적인 재해정보체계(이하 "종합재해정보체계"라 한다)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소방방재청장은 종합재해정보체계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1. 재해정보의 생산자ㆍ관리자 및 사용자를 통신망으로 서로 연결하는 재해정보유통망 설치가 가능하도록 할 것
2.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재난에 대한 공동 대응이 가능하도록 재해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전달체계를 구축ㆍ관리할 것
③ 소방방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시스템이 포함되도록 종합재해정보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1. 풍수해로 인한 피해의 예측ㆍ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
2. 「재해구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재민의 보호와 생활 안전 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
3. 「풍수해보험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풍수해보험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위한 통계관리에 필요한 시스템
4. 자연재해 발생 시 긴급한 상황에서 인명 보호, 방역, 의료 제공, 재해쓰레기 처리, 공공시설물 관리 등 행정서비스를 연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난대응 시스템
5. 지진재해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에 필요한 시스템
6. 기본법 제20조, 제61조, 제66조에 따른 수습 상황 보고, 지원, 국고보조 등을 신속ㆍ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복구계획 수립, 복구 진도 관리 등에 필요한 시스템
7. 그 밖에 자연재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소방방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스템
④ 소방방재청장은 종합재해정보체계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주기적으로 수집할 수 있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종합재해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정보체계 및 종합재해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8.22]
제25조의2(재해정보체계의 활용 등) ① 소방방재청장은 재해정보체계 및 종합재해정보체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재해정보체계 표준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해정보체계와 종합재해정보체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소속 직원의 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교육ㆍ훈련계획을 마련하여 그에 따른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③ 소방방재청장은 종합재해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관리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정보체계 및 종합재해정보체계의 활용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8.22]
제25조의3(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긴급지원 업무) 법 제35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처별 긴급지원에 관한 사항"이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2.8.22]
제26조(중앙합동지원단의 구성) ① 중앙본부장은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지원단(이하 "중앙합동지원단"이라 한다)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재난의 유형에 따라 중앙합동지원단의 단장(이하 "지원단장"이라 한다)을 지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합동지원단의 구성에 필요한 소속 직원, 관계 부처 파견 직원, 민간전문가 등에 관한 사항은 중앙본부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8.22]
제27조(중앙합동지원단의 운영) ① 중앙합동지원단은 자연재해가 발생한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연재해 발생지역의 재난수습 지원
2.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ㆍ분석 지원
3. 재난 수습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사항을 중앙본부장에게 보고
4. 그 밖에 재난 수습 상황 등의 파악
② 지원단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고 중앙합동지원단의 구성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보고 및 파악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④ 자연재해가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역본부장은 중앙합동지원단이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합동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본부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8.22]
제28조(재해대비 지역긴급지원체계의 구축) ① 법 제36조에 따라 시ㆍ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ㆍ도 본부장"이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ㆍ군ㆍ구 본부장"이라 한다)과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소관 사무에 대하여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전파
2. 인명구조
3. 이재민 수용ㆍ구호
4. 재해지역 통신소통의 원활화
5. 의료서비스, 감염병 예방ㆍ방역 및 위생점검
6. 시설 응급복구(장비ㆍ인력 및 자재의 동원을 포함한다)
7. 재해지역 사회질서 유지 및 교통관리
8. 유해화학물질 처리, 쓰레기 수거ㆍ처리
9. 긴급에너지 수급(需給)
10. 단기 지역안정(복구비ㆍ위로금 지급)
11. 재해 수습 홍보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긴급지원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본부장이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12.8.22]
제29조(비상지원본부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36조에 따라 지역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현장 상황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접근하기 쉬운 곳에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의 소속 직원을 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상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8.22]
제30조(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대상 시설물 등) ① 법 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긴급대피, 비상운영계획, 긴급복구 등의 내용이 포함된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등 지진으로 인한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
2.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중 철도의 선로ㆍ역시설 등 지진으로 인한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
3.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철도모노레일 등 지진으로 인한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
4.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등 지진으로 인한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
5.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저장소 중 지진으로 인한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
6.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중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ㆍ기구 등 지진으로 인한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
7.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계획 수립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 시설, 사용 후 핵연료 저장ㆍ처리시설 및 그 밖의 원자력시설
8.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방파제 등 지진으로 인한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
9.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역본부장이 관리하는 시설 중 지진재해 경감을 위한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②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일, 하천 범람, 호우, 태풍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 또는 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지역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시설물 또는 지역에 대하여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해일 피해를 입었던 지역
2. 그 밖에 저지대, 바닷가 매립지 등 해일, 하천 범람, 호우, 태풍 등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어 중앙본부장과 지역본부장이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 또는 지역
③ 법 제37조제2항제3호에 따른 댐 및 저수지 중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목적댐
2. 발전용 댐
3. 제1호와 제2호의 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총 저수용량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댐
4. 그 밖에 노후화 등으로 붕괴가 우려되어 중앙본부장과 지역본부장이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댐 및 저수지
④ 법 제37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지구 중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지역은 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2.8.22]
제31조(비상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① 제30조제2항에 따른 해일, 하천 범람, 호우, 태풍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 또는 지역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비상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재난의 유형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기능을 고려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1. 주민, 유관기관 등에 대한 비상연락체계
2. 비상시 응급행동 요령
3. 비상상황 해석 및 홍수의 전파 양상
4. 해일 피해 예상지도
5. 경보체계
6. 비상대피계획
7. 이재민 수용계획
8. 유관기관 및 단체의 공동 대응체계
9. 그 밖에 위험지역의 교통통제 등 비상대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30조제3항에 따른 댐 및 저수지의 관리주체가 수립하는 비상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1. 댐과 저수지의 일반정보
2. 댐과 저수지의 하류부 하천 및 유역의 개요
3. 댐 및 저수지 붕괴 위험성 평가, 홍수류 해석
4. 비상상황 시 정보 취득 및 보고방법
5. 관계 기관별 책임ㆍ임무, 비상발령 및 상황관리 체계
6. 주민대피계획 및 위험지역의 교통통제
7. 응급의료활동 및 생필품 공급
8. 비상대처계획의 실습 및 훈련
9. 홍수 범람 지도(地圖)
10. 주민대피로 및 구조활동로
11. 그 밖에 추가피해 방지 등 비상대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2.8.22]
제32조 삭제 <2007.7.2>
제32조의2(대행자의 등록요건 등)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기술인력의 확보 수준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소방방재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업무는 지진 부문과 풍수해 부문으로 세분하여 등록할 수 있다.
1.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서 작성 업무
2.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업무
3. 재해복구사업 평가 업무
4. 비상대처계획 수립 업무
②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대행자의 등록요건은 별표 3과 같다.
③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기술자격 또는 학력, 경력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별표 3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2.8.22]
제32조의3(대행자 등록사항의 변경) 법 제38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행자의 명칭이나 대표자 또는 상호 및 소재지의 변경
2. 기술인력의 등록사항 변경
[전문개정 2012.8.22]
제33조(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작성한다.
1. 단계별 행동 요령: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단계별 행동 요령
2. 업무 유형별 행동 요령: 재난취약시설 점검, 시설물 응급복구 등의 행동 요령
3. 담당자별 행동 요령: 비상근무 실무반의 행동 요령 등
4. 주민 행동 요령: 도시ㆍ농어촌ㆍ산간지역 주민 등의 행동 요령
5. 그 밖에 실과(室課)별 행동 요령 등 소방방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동 요령
② 제1항에 따른 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8.22]

제4장 재해복구
제33조의2(복구계획 통보) ① 중앙본부장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자체복구계획을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 본부장은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시ㆍ군ㆍ구 본부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② 중앙본부장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시ㆍ도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시ㆍ도 본부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시ㆍ군ㆍ구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8.22]
[종전 제33조의2는 제33조의3으로 이동 <2012.8.22>]
제33조의3(재해대장의 작성ㆍ보관 및 관리 등) ① 법 제46조의2에 따른 재해대장은 피해시설물별로 작성ㆍ관리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피해 상황
가. 피해 일시ㆍ지역 및 강우량(강설량)
나. 피해 원인, 피해 물량, 피해액
다. 응급조치 내용
라. 피해 사진 및 도면ㆍ위치도
마. 피해복구에 따른 기대효과
2. 복구 상황
가. 공종별(工種別) 물량 및 복구비 산출명세 등 복구계획
나. 공사명, 위치, 복구 상황, 공사 발주 현황, 담당자 등 복구 추진 현황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재해대장을 재해복구가 끝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간 보관하되, 재해대장은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8.22]
[제33조의2에서 이동 <2012.8.22>]
제33조의4(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법 제46조의3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법 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반영된 시설의 일괄 복구가 필요한 지역
2.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도로, 교량, 하천 등의 일괄 복구가 필요한 지역
3.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방파제, 방조제(防潮堤) 및 호안 등의 일괄 복구가 필요한 지역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마목에 따른 방재시설 등의 일괄 복구가 필요한 지역
5. 우수유출저감시설 등의 일괄 복구가 필요한 지역
[본조신설 2012.8.22]
제34조(중앙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중앙합동조사단(이하 "중앙합동조사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소방방재청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② 중앙합동조사단의 단장은 중앙본부장의 명을 받아 중앙합동조사단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중앙합동조사단에 소속된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중앙합동조사단에 소속되는 중앙합동조사단원의 수는 피해규모에 따라 중앙본부장이 정한다.
④ 제73조에 따라 시ㆍ도 본부장에게 위임된 사무와 피해 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시ㆍ도 본부장 소속으로 지방합동조사단을 편성ㆍ운영한다.
⑤ 중앙본부장은 지진 피해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앙합동조사단과 별도로 관계 전문가를 포함한 지진조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합동조사단ㆍ지방합동조사단의 편성, 조사방법, 조사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본부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8.22]
제35조(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인가에 필요한 사항) 재난관리책임기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으로부터 재해복구 업무를 위임받아 시행하고 있는 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이하 "재해복구사업 시행청"이라 한다)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인가신청서를 해당 지역본부장 또는 중앙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의 면적 및 규모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4. 사업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5.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6. 공사설계도서
[전문개정 2012.8.22]
제36조(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공고 등에 필요한 사항) ① 지역본부장 또는 중앙본부장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고, 해당 시ㆍ군ㆍ구에서 발행하는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4. 사업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5. 사용하거나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
②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재해복구사업 시행청은 그 사실을 공고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15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8.22]
제36조의2(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대상 및 규모) ①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직접 시행할 수 있는 대규모 재해복구사업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확정ㆍ통보된 재해복구계획을 기준으로 총 복구비(용지보상비를 포함한다)가 50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49조의2제2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확정ㆍ통보된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기준으로 총 복구비(용지보상비를 포함한다)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8.22]
제36조의3(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시행절차 등) ① 중앙본부장은 법 제4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직접 시행할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확정하고, 이를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지역본부장은 소관 재해복구사업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직접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해복구사업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소방방재청장에게 직접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소방방재청장은 이를 중앙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중앙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대상 사업 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③ 중앙본부장은 법 제46조의3에 따른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의 수립과 법 제49조의2에 따른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복구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복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직접 시행하는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12.8.22]
제36조의4 삭제 <2012.8.22>
제37조(복구공사의 발주계약방법)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발생 지역의 도로ㆍ하천ㆍ수리시설 등의 복구사업을 통합하여 발주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등 신속한 자연재해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복구사업에 대하여 법 제50조에 따른 일괄입찰방식으로 발주계약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8.22]
제38조(복구비의 선지급 대상 비율ㆍ절차 등)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복구 이전에 미리 복구비를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경우로 한다.
②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복구비를 선지급받으려는 자는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선지급의 비율은 시설의 종류 및 피해 규모 등에 따라 국고와 지방비에서 지원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선지급 비율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8.22]
제39조(복구비 등의 반환) 법 제5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에 행정 착오 등으로 복구비ㆍ구호비 또는 위로금 등(이하 "복구비등"이라 한다)이 잘못 포함된 경우
2.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역본부장이 수립하는 복구계획에 행정 착오 등으로 복구비등이 잘못 포함된 경우
3. 복구비등의 지급 과정에서 행정 착오 등으로 잘못 지급된 경우
[전문개정 2012.8.22]
제40조(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재해복구사업) ① 법 제5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해복구사업"이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확정ㆍ통보된 재해복구계획(용지보상비는 제외한다)을 기준으로 복구비가 10억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 소관 공공시설의 사업 등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국가 차원의 주요 행사 등과 관련한 지역에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
2. 피해 원인에 대한 정밀분석이나 어려운 복구공법이 필요하지 아니한 단순한 기능복원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나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 중앙본부장 또는 시ㆍ도 본부장이 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2.8.22]
제41조(재해복구사업의 추진 상황 통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분기별로 다음 각 호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그 점검 결과를 중앙본부장 또는 시ㆍ도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피해 현황 및 복구 개요
2. 사유시설 복구추진 현황
3. 공공시설 복구추진 현황
4. 재해복구사업 추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2.8.22]
제41조의2(재해복구사업 중앙합동점검반 등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55조제9항에 따른 중앙합동점검반 및 중앙점검반의 반장은 소방방재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 중앙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② 중앙본부장은 법 제55조제9항에 따른 중앙합동점검반의 편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중앙본부장은 법 제55조제9항에 따라 중앙합동점검반 및 중앙점검반으로 하여금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재해복구사업의 추진 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본부장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그 점검 결과를 지역본부장의 임무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합동점검반 또는 중앙점검반의 편성 및 재해복구사업의 추진 사항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2.8.22]
제42조(복구사업의 분석ㆍ평가 대상) 법 제5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해복구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확정ㆍ통보된 재해복구계획 기준으로 공공시설의 복구비(용지보상비는 제외한다)가 300억원 이상인 시ㆍ군ㆍ구의 사업
2. 천 동 이상의 주택이 침수된 시ㆍ군ㆍ구에 대한 복구사업으로서 소방방재청이 그 효과성, 경제성 등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ㆍ군ㆍ구의 사업
[전문개정 2012.8.22]

제5장 방재기술의 연구 및 개발 <개정 2012.8.22>
제43조 삭제 <2007.7.2>
제44조(방재기술 개발사업의 협약체결 등) 법 제58조의3제1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방재기술 개발사업을 위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기관 및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자연재해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7.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ㆍ협회 등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ㆍ개발 전담부서
[전문개정 2012.8.22]
제45조(출연금의 지급) 법 제58조의3제2항에 따른 출연금은 나누어 지급한다. 다만, 연구 과제의 규모, 착수 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8.22]
제46조(방재기술의 실용화촉진사업) 법 제59조제2항제5호에서 "방재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신기술을 사용하여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를 받은 예산을 절약한 경우 그 절약액의 일부를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신기술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기술을 사용하여 방재시설을 설치한 후 그 신기술이 성공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 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3. 방재기술 개발을 위한 벤처기업을 발굴ㆍ육성ㆍ지원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2.8.22]
제47조(방재기술평가의 신청) ① 법 제60조에 따른 방재기술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방재신기술 지정
2. 방재기술 검증
② 제1항에 따른 방재기술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술의 개발 배경, 연혁, 원리 및 타당성 등을 기술한 서류
2. 기술의 성능ㆍ경제성을 기술한 서류
3. 개발하였거나 개량한 사람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4. 평가 대상 시설의 설계도 및 운전절차서
5. 평가항목ㆍ평가횟수ㆍ평가방법, 평가와 관련한 원료ㆍ재료 또는 시료(試料)의 종류, 국내 가동 시험성적서 등 신청인이 자체 평가한 내용을 기술한 서류
6. 방재기술 검증을 받으려는 사항 및 현장평가방법을 기술한 서류(방재기술 검증의 경우만 해당한다)
7. 국내외 사용 실적(사용 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국내외의 특허 또는 인증 관련 서류(특허 등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8. 방재신기술의 내용(신기술의 요지 및 신기술의 독창성ㆍ진보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다)을 기술한 서류(방재신기술 지정의 경우만 해당한다)
9. 그 밖에 방재기술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하는 서류(소방방재청 소관 분야의 방재기술평가만 해당한다)
③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제1항에 따른 방재기술평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를 가진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選任)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8.22]
제48조(방재기술평가 전문기관 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설립된 방재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기관
2. 법 제58조의3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
② 법 제60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방재 관련 기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8.22]
제49조(방재기술평가의 방법 등) ① 소방방재청장은 제47조제2항에 따라 방재기술평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된 기술에 대하여 제48조에 따른 방재기술평가 전문기관(이하 "방재기술평가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90일 이내에 방재신기술의 지정 또는 방재기술의 검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기술이 신기술에 해당하는지를 평가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해관계인 및 소관 분야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소방방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으려면 신청된 기술에 관한 주요 내용을 30일 이상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방재기술평가 전문기관은 신청된 기술의 심사를 위하여 신기술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⑤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방재기술평가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방재신기술 지정서 또는 방재기술 검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방재신기술 또는 방재기술의 명칭
2. 방재신기술 또는 방재기술의 내용 및 범위
3. 개발하였거나 개량한 사람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4. 제50조에 따른 방재신기술을 지정받은 자에 대한 보호 내용
5. 제52조에 따른 방재신기술의 보호기간
⑦ 제1항에 따른 방재신기술 지정은 현장조사(기술의 내용, 현장 적용성 등이 방재기술평가 신청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서류심사의 방법으로 하고, 방재기술 검증은 현장조사ㆍ서류심사ㆍ현장평가(현장에 설치된 평가 대상 시설에 대하여 일정 기간 시험ㆍ분석 등을 하여 그 성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종합평가를 통하여 방재기술의 우수성을 평가하고 검증하는 방법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8.22]
제50조(방재신기술의 표시방법 등) 방재신기술을 지정받은 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을 이용하여 설치한 시설 또는 제품 등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재신기술 표지를 사용하거나 방재신기술 지정 사실을 광고에 이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8.22]
제51조(방재신기술의 우선 활용) ①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방재를 위한 각종 사업 및 공사에 방재신기술을 우선 활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제2호의 기업체는 제외한다)
② 중앙본부장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재난복구 비용의 산정기준에 방재신기술의 단가를 반영할 수 있다.
③ 방재신기술을 지정받은 자는 방재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8.22]
제52조(방재신기술의 보호기간 등) ①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방재신기술의 보호기간은 방재신기술로 지정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소방방재청장은 방재신기술을 지정받은 자의 신청이 있으면 그 신기술의 활용 실적 등을 검증하여 제1항에 따른 방재신기술의 보호기간을 제1항에 따른 보호기간을 포함하여 7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제49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8.22]
제52조의2(방재제품 및 방재 분야 산업체의 분류 절차 등) ①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61조의3제1항에 따라 방재제품 및 방재 분야 산업체를 분류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지역본부장,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방재 분야 산업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 제61조의3제1항에 따른 방재제품 및 방재 분야 산업체의 분류 및 관리 현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재제품 및 방재 분야 산업체의 분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2.8.22]
제52조의3(방재산업의 수요 조사 결과 공개 절차 등) ① 법 제61조의4제1항에 따른 방재제품 수요 및 투자관리계획에 관한 조사 결과의 공개는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61조의4제1항에 따른 방재제품 수요 및 투자관리계획 조사 결과의 활용 실적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문조사 등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8.22]
제53조 삭제 <2007.7.2>
제54조(방재기술정보의 보급 등)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6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그 자료ㆍ정보 등을 수요자가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방재기술정보의 유통망 구축
2. 방재기술정보의 표준화
3. 방재기술정보의 전산화 및 전산자료 제작
4. 방재기술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보급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위한 방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의 공동사업
[전문개정 2012.8.22]

제6장 보칙
제55조(방재시설) 법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관 방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ㆍ호안ㆍ보 및 수문
2.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중 댐ㆍ하구둑ㆍ제방ㆍ호안ㆍ수제ㆍ보ㆍ갑문ㆍ수문ㆍ수로터널ㆍ운하 및 관측시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마목에 따른 방재시설
4.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관거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5.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양수장, 관정 등 지하수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取入洑), 용수로, 배수로, 유지, 방조제 및 제방
6.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
7.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댐
8. 「도로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터널ㆍ교량 및 도로의 부속물 중 방설ㆍ제설시설, 토사유출ㆍ낙석 방지 시설, 공동구, 지하도 및 육교
9.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재난 예보ㆍ경보 시설
10.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2)에 따른 방파제ㆍ방사제ㆍ파제제 및 호안
11.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가목1)에 따른 방파제ㆍ방사제ㆍ파제제
12.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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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 평가) ① 법 제64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방재시설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점검사항의 평가
2. 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예산ㆍ인원ㆍ장비 등 확보사항의 평가
3. 방재시설의 보수ㆍ보강계획 수립ㆍ시행 사항의 평가
4. 재해발생 대비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사항 평가
② 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 평가는 제1항 각 호에 대하여 연 1회 실시하되, 평가항목ㆍ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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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공무원 및 기술인 등의 교육) ① 법 제6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방재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이하 "교육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해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 근무하는 재해 관련 업무 종사자
3. 재해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기술인
4. 자원봉사단체, 구호단체, 협의회, 학교 등 민간 분야의 교육 희망자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재해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미만인 사람은 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한 후 1년이 되기 전까지 1회 이상 제1항에 따른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대상자의 교육 횟수ㆍ과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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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방재전문교육과정) ① 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과정은 제57조에 따른 교육대상자 중 전문교육이 필요한 분야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②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 대상자 중 특수한 기술과 지식을 필요로 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특수전문교육과정을 따로 운영하거나 외부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교육할 수 있다.
③ 소방방재청장은 제2항의 특수전문교육과정을 마치고 교육기관에서 실시한 시험에 합격한 공무원과 기술인에게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④ 소방방재청장은 다양한 교육 기회의 확대 및 원격교육의 선진적인 교수ㆍ학습법이 교육비용의 절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과정 중 일부를 사이버교육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수전문교육과정의 운영, 위탁 및 방재전문인력 인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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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교육에 드는 경비)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는 교육여비와 해당 교육기관에서 정하는 입학금 및 등록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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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은 시ㆍ군ㆍ구 단위로 구성ㆍ운영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자율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 단위로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안에서 자연재해 예방에 관심이 많으며 조직 구성 및 운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로 하여금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을 선도하게 할 수 있다.
③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이하 "지역자율방재단장"이라 한다)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互選)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한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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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소집)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역자율방재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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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교육 및 훈련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원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지역자율방재단원 교육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8.22]
제63조(평가 등) ① 소방방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지역자율방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 등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소방방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평가를 한 경우에는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한 지역자율방재단 및 시ㆍ군ㆍ구에 대하여 포상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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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중앙지원단의 구성ㆍ운영) ① 중앙본부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중앙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중앙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8.22]
제65조(예산 지원) 중앙본부장과 지역본부장은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실비(實費)로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8.22]
제66조(재결의 신청)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결 신청인과 상대방의 주소 및 성명
2. 손실 발생의 사실
3. 처분청이 결정한 손실보상액과 신청인이 제출한 손실액의 명세
4.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의 경과
[전문개정 2012.8.22]
제67조(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방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회원 자격에 관한 사항
6. 회비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9.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10.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8.22]
제68조(협회 임원의 정수 및 임기 등) ① 협회의 임원은 회장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로 하되, 50명 이내로 한다.
②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밖의 임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
③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전문개정 2012.8.22]
제69조(협회의 감독 등)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6>
1. 총회 또는 이사회의 중요 의결사항
2. 회원의 실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협회의 운영과 회원에게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0조(협회의 설립등기 사항) 협회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인가 연월일
5. 임원의 성명 및 주소
6. 자산 총액
[전문개정 2012.8.22]
제71조(피해사실확인서의 발급) ① 법 제74조에 따라 자연재해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피해사실확인서(이하 "피해사실확인서"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자(그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피해사항을 작성하여 피해시설이 있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피해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2.8.22]
제72조(평가 및 포상) ① 중앙본부장은 법 제75조에 따라 지역본부장의 임무에 대한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중앙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부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지역본부장에게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우수한 경우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 및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8.22]
제72조의2(지역안전도 진단 절차 등) ① 법 제75조의2에 따른 지역안전도 진단(이하 "지역안전도 진단"이라 한다)은 소방방재청장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신청 없이 소방방재청장이 직접 지역안전도 진단을 할 수 있다.
1. 최근 지역안전도 진단일부터 5년이 지난 경우
2. 최근 지역안전도 진단 결과가 전체 시ㆍ군ㆍ구의 하위 15퍼센트에 해당하는 경우
② 지역안전도 진단은 서면 및 현지조사의 방법으로 한다.
③ 재해 예방 노력 등을 통해 지역안전도 등급이 향상된 시ㆍ군ㆍ구에 대해서는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전문개정 2012.8.22]
제73조(권한의 위임) 중앙본부장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 상황을 조사하는 경우 사유시설 피해(산사태 피해는 제외한다)와 시설물별 피해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공공시설에 대한 피해 조사권한을 시ㆍ도 본부장에게 위임한다.
[전문개정 2012.8.22]
제74조(규제의 재검토) 소방방재청장은 제6조제1항 및 별표 1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 및 협의 시기가 적절한지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8.22]

부칙 <제24052호, 2012.8.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방기준 제정 대상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수방기준은 이 영 시행 후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협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침수흔적도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에 발생하는 침수 피해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