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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련법규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부서명
재난안전대책본부
작성일
2012-01-25
조회수
2671
내용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소관 재난안전담당관

제정 2004. 12. 30 조례 제3979호
개정 2005. 2. 16 조례 제3984호(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2008. 5. 7 조례 제4267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무
위임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2008. 7. 7 조례 제4278호(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1. 12. 28 조례 제4703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난·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에 대비한 부산광역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구성·운영 및 상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2. 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5. 2. 16>
1. "자연재난"이라 함은 법 제3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인적재난"이라 함은 법 제3조제1호나목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피해를 말한다.<개정 2005. 2. 16>
3. "기반재난"이라 함은 법 제3조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
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4. "자연재난대책기간"이라 함은 자연재난중 영 제1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규
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기간을 말
한다.
가. 여름철의 경우 :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겨울철의 경우 :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5. "인적재난대책기간"이라 함은 인적재난중 영 제1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규
모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나 발생한 때부터 재난의 복구가 완료된 때까
지의 기간을 말한다.
6. "준비단계"라 함은 자연·인적재난발생에 대비한 다음 각목의 단계를 말한다.
가. 상시대비체제 : 특별한 재난발생의 징후는 없으나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단계
나. 사전대비체제 :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정보중 예비특보 또는 주의보의
발령으로 재난에 대한 대비체제의 가동이 필요한 단계
다. 부산광역시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재난안전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
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가목 또는 나목의 단계에 준하는 단계
7. "비상단계"라 함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정보중 경보발령으로 전국 또는
지역적인 재난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재난대비
체제를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하는 단계 또는 본부장이 인정하는 이에 준하는 단
계를 말한다.
8. "기반체계"라 함은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금융, 산업, 보건·의료,
원자력, 건설·환경, 식·용수 등 그 기능이 마비될 경우 인명과 재산 및 국가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적·인적 체계를 말한다.
9. "예방"이라 함은 국가기반체계의 각 분야별 취약점 분석을 통하여 위기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감소시킴으로써 위기발생 자체를 억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10."대비"라 함은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관련된 정보 등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에
국가기반체계가 마비된 상황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대응계획을 사전에 작성하고,
이에 대한 교육·훈련으로 대응능력을 강화시키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11."대응"이라 함은 국가기반체계가 마비된 상황에 대비단계에서 작성된 대응계획
의 이행을 통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2차적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가능성을 감소
시키기 위하여 국가의 가용자원 및 역량을 활용하여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
한다.
12."복구"라 함은 국가기반체계의 기능을 회복 또는 개선시키고 재난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거나 운영체계를 보완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13."기반보호총괄관"이라 함은 기반체계보호관련 정보의 원활한 수집·분석 및 전
파를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지정한 자를 말한다.
14."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함은 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책임기관중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
임기관을 말한다.





제2장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기능



제3조(설치·운영기간) 시장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간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 및 영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반체계보호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국가기반대책본부"라 한다)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자연재난대책기간
2. 인적재난대책기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간중 기상이변 등으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
어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4. 기반재난 중점대응기간 :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5. 그 밖에 기반체계보호와 관련하여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제3조의2(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재난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재난발생의 방지와 피해의 예방·경감을 위한 대
책의 수립 및 조치
2. 재난이 발생한 경우 현장 구조·구급 등 현장관리의 지원
3. 재난사고 원인의 조사
4. 사상자의 관리 및 피해상황의 조사
5. 이재민의 수용·구호 및 피해지역·시설의 응급복구
6. 재난상황의 신고접수·전파·보고 등 재난상황의 관리
7. 법 제14조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8. 법 제36조제4항에 따른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서의 조치
9.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실시
10.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동원명령 등 관련조치
<본조신설 2011. 12. 28>


제4조(구성 및 임무) ①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기 위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본부장·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담당관 및 실무반을 둔다.
②본부장은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차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하고, 총괄조정관은 정책기획실장이 되며 본부장과 차장을 보좌한다.<개정 2008. 7. 7>
④통제관은 시 소속공무원중 자연·인적재난에 대해서는 자연·인적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소방본부장 포함)이, 기반재난에 대해서는 기반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이 되며 총괄조정관을 보좌한다.
⑤담당관은 시 소속공무원중 해당 재난관련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소관업무에 대하여 소관분야 통제관을 보좌한다.
⑥실무반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며, 시 소속공무원중 해당 재난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재난관리책임기관·기업체 및 민간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파견된 자로 구성·운영한다.
⑦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상황실에는 종합상황실장을 두고 종합상황실장은 종합상황실 업무를 총괄하며,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재난상황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재난상황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반재난상황실의 장(이하 "재난상황실장"이라 한다)이 재난상황실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장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및 근무체제



제6조(재난대비체제) 본부장은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재난대비체제 단계를 자연·인적재난의 경우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고, 기반재난의 경우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단계로 구분하여 재난상황에 적절하게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근무체제를 정하여야 한다.


제7조(상황판단회의) ①본부장·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종합상황실장 및 재난상황실장은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상황판단을 위한 회의(이하 "상황판단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여 재난상황의 진행단계별로 대처계획을 협의하고, 실무반의 운영 및 파견근무자 소집대상범위 등을 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황판단회의는 발생한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장 및 관계기관의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자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8조(실무반 편성·운영 등) ①본부장은 자연·인적재난의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재난대비체제 및 재난유형을 고려한 실무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1. 상시대비체제의 실무반 편성기준 : 별표 1
2. 사전대비체제 및 비상단계의 실무반 편성기준 : 별표 2
②본부장은 기반재난의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재난단계의 재난유형을 고려한 실무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1. 예방단계 실무반 편성기준 : 별표 3
2. 대비단계 실무반 편성기준 : 별표 4
3. 대응단계 실무반 편성기준 : 별표 5
③본부장은 실무반의 편성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파견근무 대상자의 명단을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④본부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대상자의 명단을 제출받아 실무반을 편성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의 각 과정별로 상황전개에 따른 소요인원을 산정한 후, 근무대상자를 소집하여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인적 재난의 상시대비체제 및 사전대비체제와 기반재난의 대비단계에서는 명단을 제출받아 파견근무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인원은 관계기관에서 비상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⑤본부장은 실무반이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재난상황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모의훈련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9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본부장은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무반에 파견 받을 직원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근무에 따른 사전교육을 시킬 수 있으며, 관계기관의 장은 본부장의 파견근무대상자 파견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교육을 받은 자를 파견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자의 복무) ①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파견된 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본부장은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파견된 근무자중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자에 대하여는 그 소속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소속관계기관의 장은 조치결과를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재난상황관리체계 구축



제11조(본부장의 현장상황관리체제) ①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여 현장상황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난현장에 접근이 쉬운 곳에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②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습책임이 있는 관계기관의 장을 책임자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③본부장은 비상지원본부에 자연·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상황에 따라 초기대응반, 상황분석보고반, 관계기관·단체협력반, 대민보호지원반, 수습지원반중 필요한 반을 둘 수 있다.
④비상지원본부의 책임자는 자연·인적재난 발생시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긴급구조통제단장(이하 "긴급구조통제단장"이라 한다)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⑤자연·인적재난 발생시 긴급구조에 관하여는 긴급구조통제단장이 총괄 지휘한다.
⑥그 밖에 비상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재난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본부장이 정한다.


제12조(현장상황관리관의 운영) 본부장은 재난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난안전대책본부 소속직원을 현장상황관리관으로 임명하여 재난발생이 예견되는 구· 군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재난이 예견되는 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


제13조(통합지원의 요청 등) 본부장은 기반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단계별로 책임 대응하여야 하고, 기반재난상황의 신속한 수습을 위하여 통합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반대책본부에 통합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지원팀의 구성 및 임무) ①본부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관리규정」 제11조제3항 또는 「국가기반체계 보호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상황관리규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상황관리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 소속공무원중 해당 재난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관계자 및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지원팀을 구성하여 재난발생 현장에 파견하여야 한다.<개정 2005. 2. 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팀은 재난현장에서 현장상황관리관의 활동을 지원하고 중앙수습지원단이 파견되는 경우 중앙수습지원단에 소속되어 재난수습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5조(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관련단체의 협조체제 등) ①본부장은 자연·인적재난상황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대책본부, 재난관리책임기관, 전국재해구호협회 등 구호기관 및 관련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본부장은 기반재난상황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가기반대책본부, 관계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본부장은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중앙대책본부 또는 국가기반대책본부, 관계기관 등이 설치한 상황실 간에 각종 통신연결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16조(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훈련<개정 2011. 12. 28>) ① 본부장은 자연재난·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상황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효율적으로 재난을 수습하기 위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합동훈련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28>
② 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합동훈련을 도상훈련·전산훈련 및 실제훈련으로 구분하여 상황에 따라 필요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고, 훈련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개정 2011. 12. 28>


제17조(인력 및 장비동원체제 구축 등) ① 본부장은 자연·인적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중 동원 가능한 군병력·예비군·사회봉사명령자·관련공무원·민방위대원 및 공공근로요원 등의 인력과 분뇨차·청소차 등 특수장비 및 그 밖의 재난복구 장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28>
② 본부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인력·물자·장비 등의 동원에 대비하여 신속한 동원체계를 구축하고, 재난유형별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통합관리 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28>
③ 본부장으로부터 인력·물자·장비 등의 동원 등 필요한 조치 또는 현황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신설 2011. 12. 28>


제18조(기반재난관련 자원동원 체계구축 등) ①본부장은 관할구역안의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업체의 장과 협의하여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조치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인력 및 장비를 사전에 파악하여 그에 대한 동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1. 기반체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업체의 최소한의 기능유지
를 위한 필수 인력
2. 기반체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업체의 피해시설물의 복구
를 위한 기술자 및 장비일체
3. 기반체계의 주된 기능 유지를 위한 보조시스템관련장비
②본부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비상연락망 구축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이수한 상황근무 대상자가 즉시 비상근무 소집에 응할 수 있도록 유·무선의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는 등 준비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0조(상황단계별 편람 작성 등) ①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상황의 효율적인 대처를 위하여 재난의 유형별·상황단계별로 유기적이고 연속적인 대응이 가능하며 실제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응용편람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람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관장업무 내용에 따른 개인별 행동편람을 별도로 작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지역여건 및 자체실정에 적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용편람을 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본부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응용편람과 개인별 행동편람의 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응용편람과 개인별 행동편람을 작성할 수 있다.
⑤본부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편람의 개선·보완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의 발생현장에 대한 답사자료와 과거 발생한 재난사례에 관한 자료 등을 조사한 후 취합·관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관련 전문가에게 가상시나리오 작성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21조(현장모니터요원 등) 본부장은 재난상황과 관련된 여론 및 현지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등을 모니터요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자연 및 인적재난상황 보고요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인적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의 구청장·군수, 시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호에 따라 지체없이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1. 보고시기
가. 자연재난에 대한 사전조치사항·피해발생상황 및 응급조치사항 : 실시간별
로 수시보고
나. 최종피해상황 : 자연재난의 경우 피해원인이 종료한 후 7일 이내에 보고하
고, 인적재난의 경우 재난상황이 종료한 후 즉시 보고
2. 보고방법
가. 재난상황과 관련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과 전언
통신문 또는 팩시밀리로 보고
나. 자연재난의 경우 :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및 전언통신문으로 보고. 다만,
본부장의 지시를 요하는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팩시밀리로 보
고할 수 있다.
다. 그 밖의 재난상황의 경우 : 본부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 보고
3. 보고서식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함. 다만,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의
자동집계시스템 입력양식에 의하여 보고할 수 있다.



제5장 기반재난 단계별 상황관리체계 구축

제23조(기반보호총괄관의 지정·임무) ①시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신속한 재난정보의 수집·분석 및 전파를 위하여 소속직원중에서 기반보호총괄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보호총괄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08. 5. 7>
1. 소속기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기반재난유형별 담당부서 및 담당자간 비상연
락체계 구축 및 상황관리채널 구축
2. 소속기관의 기반재난담당자와 행정안전부 재난상황실 담당요원간 정보전달 및
연계업무 총괄<개정 2008. 5. 7>
3. 기반보호관련 부산광역시안전관리계획의 부산광역시안전관리위원회 상정 등 안
전관리업무 총괄
4. 소속기관에 설치되는 기반재난관련 대책본부 구성·운영에 관한 업무 총괄
5. 제26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단계별 상황관리


제24조(재난상황 전파체계 등) ①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기반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경우 관련여론 및 현지상황 등을 재난상황실 또는 기반재난담당부서에 수시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 또는 통보를 받은 재난상황실장 또는 기반재난담당부서의 장은 행정자치부 재난상황실에 보고하고 유관기관에 전파하여야 한다.


제25조(재난상황 보고 또는 통보 요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대비체제의 단계별로 다음 각호에 따라 재난상황실 및 기반재난담당부서에 지체없이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1. 보고 또는 통보의 내용
가. 예방단계 : 기반체계와 관련된 지역동향 및 여론 등
나. 대비단계 : 기반체계와 관련된 재난의 구체적인 동향, 전망 및 조치사항
관련정보
다. 대응단계 : 기반체계 마비상황·피해정도 및 대체자원의 투입여부 등 비상
대책 및 통합지원 관련정보
라. 복구단계 : 기능 정상화여부, 복구계획, 복구상황 및 재발방지대책 관련정보
2. 보고 또는 통보방법
가. 원칙적으로 문서에 의하되, 각종 통신매체(전자우편 및 팩시밀리를 포함한
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통신매체를 이용할 경우에는 수·발신자의
성명 및 수·발신시간이 기록되어야 한다.
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경우에는 전화를 이용할 수 있다.
다. 그 밖에 재난상황을 감안하여 본부장이 보고방법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보고 또는 통보의 서식 : 별지 제2호서식


제26조(예방단계의 상황관리) ①제2조제9호의 예방단계의 경우 재난상황실 또는 기반재난담당부서는 자체적으로 지역별·분야별 전담요원을 지정하고 관련정보의 수집·분석을 통하여 재난발생의 사전징후를 포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보호총괄관은 기반체계와 관련된 여론에 주의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행정안전부 재난상황실, 관계 중앙부처상황실 및 관계기관에 전파하여야 한다.<개정 2008. 5. 7>


제27조(대비단계의 상황관리) ①제2조제10호의 대비단계의 경우 본부장은 자체 비상근무조를 투입하여 상황관리기능을 보강하고 사태 발전가능성에 대하여 분석하여 행정안전부, 관계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 등에 전파하여야 한다.<개정 2008. 5. 7>
②본부장은 필요시 재난상황실 근무자 또는 기반재난담당부서의 근무자를 재난현장에 투입할 수 있다.
③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보호총괄관은 소관분야의 사태 발전가능성에 대하여 분석하고 재난징후의 구체적인 정보 및 조치사항 등을 행정안전부 재난상황실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5. 7>


제28조(대응단계의 상황관리) ①제2조제11호의 대응단계의 경우 상황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본부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 재난안전대책본부 직원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관계자를 추가로 투입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의 대규모 재난의 발생으로 국가기반대책본부가 설치된 경우
2. 그 밖에 신속하고 광범위한 상황관리가 필요하다고 본부장이 판단하는 경우
②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보호총괄관은 피해상황 및 사태해결 상황을 분석하고 전파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1호의 대규모 재난의 경우 본부장은 시 소속공무원을 현장에 파견하고, 신속한 상황보고를 위하여 현장에 상황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29조(복구단계의 상황관리) ①제2조제12호의 복구단계의 경우 본부장은 기능정상화 여부, 피해상황 및 복구계획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행정자치부 재난상황실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본부장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투입된 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귀시킬 수 있다.
③본부장은 관계기관과 복구계획 및 재발방지대책을 협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30조(평가 및 포상) ①본부장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훈련을 실시한 때에는 그 훈련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재난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③본부장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보완된 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편람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평가결과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31조(재난상황 홍보 등) ①본부장 및 관계기관은 시민들에게 재난상황 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분야 민간전문가를 공보전담요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전문가를 공보전담관요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조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처분·조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 칙(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5.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2008. 5.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행정기구 설치 조례)<2008. 7.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42) 생략
(43)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정책기획실장”으로 한다.
(44)~(56) 생략



부칙<2011. 12. 28>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별표]

별표 1 상시대비체제의 실무반 편성기준 (제8조제1항제1호 관련)
별표 2 사전대비체제 및 비상단계의 실무반 편성기준(제8조제1항제2호 관련)
별표 3 예방단계 실무반 편성기준(제8조제2항제1호 관련)
별표 4 대비단계 실무반 편성기준(제8조제2항제2호 관련)
별표 5 대응단계 실무반 편성기준(제8조제2항제3호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재난상황보고서
별지 제2호서식 기반체계보호 상황보고(통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