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입 모바일 전자고지 시행 안내
모바일 전자고지란? |
▸ 종이로 송달되던 고지서 및 통지서 대신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모바일 전자고지서 를 본인명의 스마트폰으로 송달하는 서비스 * 공인전자문서중계자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인전자주소 등록대행 및 안정적인 전자문서 송·수신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인정한 기관 |
지방세입 모바일 전자고지 발송 서비스 시행 |
▸ 시행목적 : 우편 고지·안내문 송달에 따른 오배송 문제 해결 및 송달률 향상 등 납세편의 제공을 위해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지방세입 관련 각종 안내문을 발송 하는 모바일 전자고지를 시행함. ▸ 운영개시 : 2026. 2월 ~ ▸ 발송기관 : 부산시 및 구·군 ▸ 공인전자문서중계자 : ㈜카카오, ㈜케이티(통신3사 대표, 에스케이티, 엘지유플러스 발송) *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알림톡(문자) 수신 가능 * 공인전자문서중계자 발송명(카카오톡, KT) : 발송기관명+모바일전자고지 - 부산시 모바일전자고지, 부산중구 모바일전자고지, 부산서구 모바일전자고지, 부산동구 모바일전자고지, 부산영도구 모바일전자고지, 부산진구 모바일전자고지, 부산동래구 모바일전자고지, 부산남구 모바일전자고지, 부산북구 모바일전자고지, 부산해운대구 모바일전자고지, 부산사하구 모바일전자고지, 부산금정구 모바일전자고지 부산연제구 모바일전자고지, 부산수영구 모바일전자고지, 부산기장군 모바일전자고지 ▸ 발송 대상 ⇒ 모바일 전자고지 발송 대상 안내문(서식) ◀ 클릭하면 해당 사이트로 이동 ▸ 이용방법 ⇒ 모바일 전자고지 이용방법 ◀ 클릭하면 해당 사이트로 이동 - 전자문서 발송 요청(부산시, 구.군) → 전자문서 발송(공인전자문서중계자) → 알림톡(문자) 확인 및 본인인증 후 열람 ※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하여 유통된 전자문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등에 근거하여 유통사실(송신·수신·열람 등)에 대한 법적효력이 보장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