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공지사항

 

지방세입 모바일 전자고지 시행 안내

부서명
부산광역시 기획조정실 세정정책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194
작성자
공영임
작성일
2026-02-03
조회수
242
내용

         지방세입 모바일 전자고지 시행 안내



모바일 전자고지란?

▸ 종이로 송달되던 고지서 및 통지서 대신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모바일 전자고지서

    를 본인명의 스마트폰으로 송달하는 서비스

 * 공인전자문서중계자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31조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인전자주소 등록대행 및 안정적인 전자문서 송·수신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인정한 기관


지방세입 모바일 전자고지 발송 서비스 시행

▸ 시행목적 우편 고지·안내문 송달에 따른 오배송 문제 해결 및 송달률 향상 등 납세편의

                 제공을 위해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지방세입 관련 각종 안내문을 발송

                 하는 모바일 전자고지를 시행함.

▸ 운영개시 : 2026. 2월 ~

▸ 발송기관 부산시 및 구·

▸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카카오케이티(통신3사 대표에스케이티엘지유플러스 발송)

   *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알림톡(문자수신 가능

   * 공인전자문서중계자 발송명(카카오톡, KT) : 발송기관명+모바일전자고지

     - 부산시 모바일전자고지부산중구 모바일전자고지부산서구 모바일전자고지

         부산동구 모바일전자고지, 부산영도구 모바일전자고지부산진구 모바일전자고지

           부산동래구 모바일전자고지부산남구 모바일전자고부산북구 모바일전자고지

        부산해운대구 모바일전자고지부산사하구 모바일전자고지부산금정구 모바일전자고지 

         부산연제구 모바일전자고지부산수영구 모바일전자고지부산기장군 모바일전자고지

▸ 발송 대상 ⇒  바일 전자고지 발송 대상 안내문(서식) ◀ 클릭하면 해당 사이트로 이동


▸ 이용방법 ⇒ 모바일 전자고지 이용방법 ◀ 클릭하면 해당 사이트로 이동


   - 전자문서 발송 요청(부산시.→ 전자문서 발송(공인전자문서중계자)

     → 알림톡(문자확인 및 본인인증 후 열람 

※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하여 유통된 전자문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등에

   근거하여 유통사실(송신·수신·열람 등)에 대한 법적효력이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