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화재 등 각종 재난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을 구조하였거나,       재산을              보호한 민간인을 격려하고, 그 공적을 널리 알려 사회의       본보기로 삼고자 「부산119 의인상」을 제정            
   □              공적 요건       ○ 화재 등              재난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을 구조한 민간인      ○              적극적인 응급처치에 의해 인명을 소생시킨 민간인      ○              방화를 저지하거나 방화범을 검거하는데 협조한 민간인      ○              기타 재난현장 등에서 급박한 위험을 방지하는데 기여한 민간인                ※ 부산시 소방본부(본부장              최웅길)는 화재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한          시민              3명에게 부산119의인상을 수여                                                                                                                             (2007.              9. 4. 소방본부장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