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화재 등 각종 재난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을 구조하였거나, 재산을 보호한 민간인을 격려하고, 그 공적을 널리 알려 사회의 본보기로 삼고자 「부산119 의인상」을 제정
□ 공적 요건 ○ 화재 등 재난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을 구조한 민간인 ○ 적극적인 응급처치에 의해 인명을 소생시킨 민간인 ○ 방화를 저지하거나 방화범을 검거하는데 협조한 민간인 ○ 기타 재난현장 등에서 급박한 위험을 방지하는데 기여한 민간인 ※ 부산시 소방본부(본부장 최웅길)는 화재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한 시민 3명에게 부산119의인상을 수여  (2007. 9. 4. 소방본부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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