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공지사항

소방관련 불법 주·정차 단속 안내

내용




2000가을철 산불방지종합대책




 


불법 주·정차 단속 안내







  화재.구조.구급 등 긴급상황시 소방활동을 위한 소방차량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진입 불가능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불법 주.정차 차량 및 물건에 대하여 강제로 이동 조치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처분을 방해하거나 그 처분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소방기본법 제25조제3항 : 소방본부장.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하는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 또는 이동시킬 수 있다.【제52조(벌칙) 규정에 따른 처분을 방해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처분을 따르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제정 2003. 5.29 2004. 5.30시행>







  또한 소방공무원도 주.정차 단속권한을 가지게 됨으로써 앞으로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불법 주·정차를 하지 맙시다.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0조의2 제1항 :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명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교통행정과 관련되는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주ㆍ정차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장 등이 임명하는 공무원(이하 "단속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7.12.6, 2001.6.29 2001. 6.30시행>







▣ 도로교통법상 주차와 정차의 구별 기준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17. "주차"라 함은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18. "정차"라 함은 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서 주차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와 제18호의 규정에 의하면 운전자가 운전을 위하여 차 안에 탑승한 채 차가 움직이지 아니하는 상태에 이르거나, 운전자가 정지된 차에서 이탈하였지만 객관적으로 보아 즉시 운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그 차의 정지 상태가 5분 이내이면 정차에 해당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운전자가 차에서 이탈하여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면 차가 정지된 시간의 경과와는 관계없이 바로 주차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7.09.30.선고 97다24412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