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는 물산업 육성을 위해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연구개발이나 수출 실적 등이 우수한 물관련 중소기업을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하고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혁신형 물기업 지원대상을 붙임 1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 물기업은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