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에서는 청년, 신혼부부 등 사회 초년생을 중심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에 긴급 주거시설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보증금 미반환 피해 확정(예정 포함)된 자 중 퇴거 명령 등으로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한 임차인 중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사실을 확인받은 자로 단기 6개월, 최장 2년간 시세 30%에 LH, 부산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을 지원받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안내문을 참조하시어, 아래의 접수처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신청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접수처) 부산광역시 주택정책과 긴급주거지원담당(051-888-3535)
<우편> 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광역시청 주택정책과 주거복지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