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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21.9.1~`21.9.23)

부서명
도시계획과
전화번호
051-888-2474
작성자
김상준
작성일
2021-09-01
조회수
2565
내용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년 9월 1일

부 산 광 역 시 장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사항 반영 및 현행 도시계획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3년 이내로 함(안 제17조)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제공할 수 있는 공공시설등에 공공임대산업시설을 추가함(안 제17조의2제1항)

  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밖 공공시설등의 설치를 위하여 납부해야 하는 비용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전・후에 대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금액의 차이로 함(안 제17조의2제6항)

  라.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증축할 경우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함(안 제49조제3항)

  마.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부산광역시에 본사를 둔 건설사가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공하는 경우 용적률은 250퍼센트 이하로 함(안 제50조제15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장(참조 : 도시계획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우편번호 47545, 전화번호 051-888-2474, ksjun8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이 조례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www.busa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부산광역시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행정・계약 → 법무행정 → 자치법규 →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