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함께' 국민취업지원제도
1.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하여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2. 세부사항 : 붙임 참조
3. 신청방법 :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work.go.kr/kua)에서 신청
4. 문의사항 :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 챗봇 이용(카카오톡 채팅창 →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 챗봇' 검색 → 채널 추가 후 이용),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