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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7-03-22
조회수
1013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548호
공포·발령날짜
2017.03.22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322

개정이유

급격한 도시화로 승용자동차의 증가에 따라 주차수요도 증가하여 도심 교통 혼잡이 극심하며 대중교통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 승용자동차

진입을 억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주차수요관리정책으로 공영주차장 급지를 조정하고 주차요금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에 1급지() 요금을 신설하고, 기존 1급지 요금은 1급지() 요금으로 조정함(별표 1)

. 공영주차장의 급지 구분을 정비함(별표 1)

1급지 : 중구(중앙동, 동광동, 부평동, 광복동, 남포동), 부산진구(부전12, 범천1)

1급지() : 중구(부평동, 광복동, 남포동), 부산진구(부전12)

1급지() : 중구(중앙동, 동광동), 부산진구(범천1)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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