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3월 22일
◇ 개정이유
급격한 도시화로 승용자동차의 증가에 따라 주차수요도 증가하여 도심 교통 혼잡이 극심하며 대중교통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 승용자동차
진입을 억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주차수요관리정책으로 공영주차장 급지를 조정하고 주차요금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에 1급지(가) 요금을 신설하고, 기존 1급지 요금은 1급지(나) 요금으로 조정함(별표 1)
나. 공영주차장의 급지 구분을 정비함(별표 1)
○ 1급지 : 중구(중앙동, 동광동, 부평동, 광복동, 남포동), 부산진구(부전1․2동, 범천1동)
→ 1급지(가) : 중구(부평동, 광복동, 남포동), 부산진구(부전1․2동)
1급지(나) : 중구(중앙동, 동광동), 부산진구(범천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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