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소방학교 교육훈련 학칙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 김경덕
2026년 5월 20일
◇ 제정이유
부산광역시 소방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학사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교육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교육생 평가 등에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교육훈련운영위원회를 두고 교육훈련의 중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제3조)
◦ 교육훈련 대상, 입교 및 퇴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부터 제7조까지)
◦ 교육훈련 성과 측정을 위하여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을 수립하도록 함(제9조)
◦ 교육훈련 수료 및 졸업의 요건을 정함(제10조)
◦ 수업시간 및 휴무일, 생활관 입실 및 생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1조 및 제12조)
◦ 학교장은 교수요원을 임명·위촉할 수 있도록 함(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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