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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운영 규정 전부개정훈령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6-05-22
조회수
22
종류
훈령(전부개정)
공포·발령번호
훈령 제1591호
공포·발령날짜
2026.05.20
내용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운영 규정 전부개정훈령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 김경덕

2026 5 20


◇ 개정이유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사항과 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립예술단 단체협약 내용을 반영하여 제도를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예술단 운영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부산광역시립예술단 구성원을 단원과 사무국 직원으로 구분한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용어를 정비함

 공개전형 동점자 처리기준을 구체화함(5)

 전문가 추천 및 자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6)

 상근 대상자를 상임단원사무단원 및 직원으로 명확화함(7)

 징계의 종류 및 효력을 정비함(18)

 단체협약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평정제도를 현행화함(21조부터 제28조까지)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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