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립예술단 운영 규정 전부개정훈령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 김경덕
2026년 5월 20일
◇ 개정이유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사항과 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립예술단 단체협약 내용을 반영하여 제도를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 예술단 운영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부산광역시립예술단 구성원을 단원과 사무국 직원으로 구분한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용어를 정비함
◦ 공개전형 동점자 처리기준을 구체화함(제5조)
◦ 전문가 추천 및 자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 상근 대상자를 상임단원, 사무단원 및 직원으로 명확화함(제7조)
◦ 징계의 종류 및 효력을 정비함(제18조)
◦ 단체협약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평정제도를 현행화함(제21조부터 제28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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