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 김경덕
2026년 5월 20일
◇ 개정이유
행정안전부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 규정」개정사항 및 부산광역시 재난유형별 행동매뉴얼의 제·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재난문자방송 사용부서 및 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현행화함(제7조)
◦ 재난문자방송 발송기준 및 표준문안을 정비함(별표 1 및 별표 2)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