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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6-05-22
조회수
15
종류
훈령(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훈령 제1590호
공포·발령날짜
2026.05.20
내용

부산광역시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 김경덕

2026 5 20


◇ 개정이유

행정안전부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 규정개정사항 및 부산광역시 재난유형별 행동매뉴얼의 제·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재난문자방송 사용부서 및 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현행화함(7)

 재난문자방송 발송기준 및 표준문안을 정비함(별표 및 별표 2)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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