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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공무국외출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6-05-22
조회수
13
종류
규칙(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규칙 제4226호
공포·발령날짜
2026.05.20
내용

부산광역시 공무국외출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 김경덕

2026 5 20


◇ 개정이유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사적 사용을 금지하고시스템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와 소멸 예정 마일리지의 사회공헌 활동 활용 근거를 마련함으로써공적 항공마일리지의 효율적 사용과 공익적 가치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함(8조제1항 신설)

 공무국외출장 시 보유한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항공권 구매 등에 우선 사용하도록 함(8조제2항 신설)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적 항공마일리지 변동사항을 행정포털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함(8조제3항 신설)

 퇴직 예정이거나 소멸 예정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보유하고 있는 공무원이 사회공헌 활동 등을 통해 마일리지를 소진하도록 함(8조제4항 신설)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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