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무국외출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 김경덕
2026년 5월 20일
◇ 개정이유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사적 사용을 금지하고, 시스템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와 소멸 예정 마일리지의 사회공헌 활동 활용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효율적 사용과 공익적 가치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함(제8조제1항 신설)
◦ 공무국외출장 시 보유한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항공권 구매 등에 우선 사용하도록 함(제8조제2항 신설)
◦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적 항공마일리지 변동사항을 행정포털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함(제8조제3항 신설)
◦ 퇴직 예정이거나 소멸 예정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보유하고 있는 공무원이 사회공헌 활동 등을 통해 마일리지를 소진하도록 함(제8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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