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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6-05-22
조회수
29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960호
공포·발령날짜
2026.05.20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 김경덕

2026 5 20


◇ 제정이유

공사 또는 물품 제조·구매 시 특정제품 지정에 따른 특혜 시비를 예방하고제품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심사대상이 되는 특정제품을 규정함(4)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5조 및 제6)

 심사대상 특정제품 후보군을 마련하고 이들 중 가장 적합한 특정제품 선정을 위해 위원회에 심사 의뢰하도록 함(7)

 특정제품 선정심사를 위해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8)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회의록의 작성 및 비밀준수 사항을 규정함(9조부터 제11조까지)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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