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 김경덕
2026년 5월 20일
◇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의정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시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근거를 삭제하는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법제처 지침 등에 따라 일부 자구를 수정함(제4조제1항)
◦ 시장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에 의정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삭제함(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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