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 김경덕
2026년 5월 20일
◇ 개정이유
동물보호센터의 운영 종료 등으로 보호조치가 어려운 경우 보호 동물의 보호·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유실·유기동물의 입양 및 사후관리체계를 정비하여 동물 보호 및 복지 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동물복지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동물보호센터의 운영 종료로 보호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보호 중인 동물의 인도적 처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제5조제1항제5호 신설)
◦ 동물보호센터의 운영 종료 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동물에 대하여 구조 및 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2조제6항 신설)
◦ 동물보호센터의 위탁계약 해지 또는 계약기간 만료 시 보호 중인 동물의 보호 관리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제14조제7항 신설)
◦ 유실·유기동물 입양 시 입양 제한을 두고, 입양 후 사후관리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9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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