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비콘 그라운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 김경덕
2026년 5월 20일
◇ 개정이유
관련 조례의 개정에 따라 인용 조항을 현행화하고, 비콘 그라운드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시 실비 범위 내 참가비 징수 근거를 마련하며, 공공시설 이용료 및 반환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비콘 그라운드 관리의 투명성과 시민 편익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의 개정에 따라 사용료 인용 조문을 정비함(제5조)
◦ 비콘 그라운드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시 참가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함(제8조제2항 신설)
◦ 비콘 그라운드에 설치하는 주민커뮤니티 등 일부 시설 단기 대관 또는 이용에 따른 이용료 및 그 반환 기준을 마련함(제8조의2, 별표 1 및 별표2 신설)
◦ 존속기한이 만료된 비콘 그라운드 발전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2조 신설)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