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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비콘 그라운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6-05-22
조회수
4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956호
공포·발령날짜
2026.05.20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비콘 그라운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 김경덕

2026 5 20


◇ 개정이유

관련 조례의 개정에 따라 인용 조항을 현행화하고비콘 그라운드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시 실비 범위 내 참가비 징수 근거를 마련하며공공시설 이용료 및 반환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비콘 그라운드 관리의 투명성과 시민 편익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의 개정에 따라 사용료 인용 조문을 정비함(5)

 비콘 그라운드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시 참가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함(8조제2항 신설)

 비콘 그라운드에 설치하는 주민커뮤니티 등 일부 시설 단기 대관 또는 이용에 따른 이용료 및 그 반환 기준을 마련함(8조의2, 별표 및 별표신설)

 존속기한이 만료된 비콘 그라운드 발전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12조 신설)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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