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 김경덕
2026년 5월 20일
◇ 제정이유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승강기 안전관리 시행계획 수립·시행이 의무화되는 등 부산광역시 승강기 안전관리 체계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부산광역시 승강기 안전관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제4조)
◦ 승강기 안전관리 시설 확충 사업 등 승강기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5조)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제조·수입업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승강기 실태점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6조 및 제7조)
◦ 관리주체가 부재한 시설의 승강기 안전관리를 위해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임시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제8조)
◦ 안전관리 사업의 추진 등 효율적인 승강기 안전관리를 위하여 재정지원, 협력체계 구축,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9조부터 제11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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