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집합건물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 김경덕
2026년 5월 20일
◇ 제정이유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고질적인 관리비 문제를 예방하는 등 시민의 주거 및 업무 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조례의 적용범위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1조의2에 따른 건물 중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로 함(제4조)
◦ 집합건물 관리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부산광역시 집합건물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제6조)
◦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연구·조사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7조)
◦ 집합건물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안전점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8조)
◦ 집합건물 관리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단을 3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며 단원의 임기를 규정함(제9조부터 제11조까지)
◦ 지원단의 관리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집합건물의 관리인 등이 관리지원을 신청하도록 하고, 지원단원은 그 신청인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12조 및 제13조)
◦ 지원단원의 제척·회피·기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4조 및 제15조)
◦ 자료 제출 거부 등 관리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지원단의 관리지원 중단결정에 관한 사항과 관리지원 완료·중단의 경우 지원단의 결과보고서 작성·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6조 및 제17조)
◦ 지원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비밀준수, 관련 기관과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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