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민자도로 유지ㆍ관리 및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 김경덕
2026년 5월 20일
◇ 개정이유
상위법령 및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의 개정에 따라 민자도로 운영평가의 인용 조문과 관리이행계획 수립 시기를 현실화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민자도로 운영평가 관련 근거를 상위법령에 따라 변경함(제6조제1항)
◦ 관리이행계획 수립기한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변경함(제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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