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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6-05-20
조회수
102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952호
공포·발령날짜
2026.05.20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 김경덕

2026년 5월 20


◇ 제정이유

부산광역시에 근무하는 공무직에 대한 관리 기준을 체계적으로 제도화하여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를 강화하고근로조건 개선 및 처우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시장이 공무직을 지휘·감독하고 임면·근로계약 체결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하며그 권한의 일부를 관리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5)

 필요한 인력과 업무량 등을 검토하여 공무직의 정원을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함(6)

 공무직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공무직의 결원 등의 경우 지체 없이 채용하도록 노력의 의무를 규정함(7)

 징계로 해고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 공무직 채용 결격사유를 규정함(8)

 공무직에게 신분증을 발급하도록 하고대외직명은 공무직으로하며 공식 호칭을 실무관으로 함(9조 및 제10)

 공무직 보수결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공무직의 직무수행에 따른 실비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함(11조 및 제12)

 공무직의 사회보험 가입퇴직급여 지급복무출장인권보호해고 등의 제한휴직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13조부터 제20조까지)

 공무직 노동조합의 조직가입 및 노사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하여 규정함(21조 및 제22)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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