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 김경덕
2026년 5월 20일
◇ 제정이유
부산광역시에 근무하는 공무직에 대한 관리 기준을 체계적으로 제도화하여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근로조건 개선 및 처우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시장이 공무직을 지휘·감독하고 임면·근로계약 체결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하며, 그 권한의 일부를 관리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제5조)
◦ 필요한 인력과 업무량 등을 검토하여 공무직의 정원을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함(제6조)
◦ 공무직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공무직의 결원 등의 경우 지체 없이 채용하도록 노력의 의무를 규정함(제7조)
◦ 징계로 해고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 공무직 채용 결격사유를 규정함(제8조)
◦ 공무직에게 신분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대외직명은 ‘공무직’으로하며 공식 호칭을 실무관으로 함(제9조 및 제10조)
◦ 공무직 보수결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공무직의 직무수행에 따른 실비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및 제12조)
◦ 공무직의 사회보험 가입, 퇴직급여 지급, 복무, 출장, 인권보호, 해고 등의 제한, 휴직,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3조부터 제20조까지)
◦ 공무직 노동조합의 조직, 가입 및 노사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제21조 및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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