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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6-05-20
조회수
22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951호
공포·발령날짜
2026.05.20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 김경덕

2026년 5월 20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중화장실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생활밀착형 시설로서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예방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대상에 공중화장실을 추가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4조제14호 신설)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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