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 김경덕
2026년 5월 20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중화장실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생활밀착형 시설로서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예방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대상에 공중화장실을 추가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제4조제1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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