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 김경덕
2026년 5월 20일
◇ 개정이유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부산광역시교육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을 기존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확대하고 당연직 위원을 추가하며,
위원 위촉 대상에 학부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등을 신설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위원회 재적위원 수를 기존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확대하고 당연직 위원에 해양농수산국장 등을 추가함(제9조제1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 위원 위촉 대상에 학부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등을 추가함(제9조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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