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무인점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 김경덕
2026년 5월 20일
◇ 제정이유
최근 무인점포의 수가 증가하고 상주 인력이 없는 특성상 절도, 기물파손,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률이 높아짐에 따라 무인점포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이용자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무인점포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시장과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 무인점포 운영 등에 관한 실태조사 및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함(제4조 및 제5조)
◦ 부산광역시경찰청, 부산광역시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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