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의회 고문공인회계사 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6년 4월 8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 조례 제정 이후 한 차례(1명, 2015.10.∼2017.9.) 고문공인회계사를 위촉한 이후 운영되고 있지 않으며
현재 결산검사위원 및 의정자문위원 등 재무·회계 분야 전문 인력이 부서별로 적절하게 운용되고 있는 등 조례 존치의 필요성이 낮아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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