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불용 소방자동차 개발도상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6년 4월 8일
◇ 개정이유
불용 소방자동차 지원사업을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지 않고 시장이 직접 수행하도록 하는 등 민간위탁에 따른 권한과 책임의 공백을 방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불용 소방자동차 지원사업의 위탁 규정을 삭제함(제5조 제2항)
◦ 불용 소방자동차의 관리·인도는 시장이 직접 수행하되, 보조적 지원 업무에 한 해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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