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6년 4월 8일
◇ 개정이유
현행 조례는 스마트수산업의 연구·시설 중심으로만 규정되어 데이터 기반 운영관리 등 최근 스마트수산업의 정책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추진사업, 지원대상 및 위탁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여 변화하는 수산업 환경에 대응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사업추진 대상을 신설하고 사업지원 대상을 확대함(제5조)
◦ 위탁 수행기관의 범위를 확대함(제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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