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환경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6년 4월 8일
◇ 개정이유
지역환경보건계획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환경보건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등 부산광역시 환경보건정책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부산광역시환경보건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규정함(제2조 각 호 신설)
◦ 지역계획 시행 시 친환경보건기술을 적용한 실내·외 공기질 개선·소독 사업 등을 우선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3조제3항 후단 신설)
◦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함(제5조제4항 신설)
◦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함에 따라 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제6조 삭제)
◦ 건강영향조사 시 환경유해인자의 오염물질 및 생활환경 기준에 대한 조사와 친환경 정화기술의 적용에 따른 건강영향에 대한 평가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함(제9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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