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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환경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6-05-12
조회수
9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926호
공포·발령날짜
2026.04.08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환경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6 4 8


◇ 개정이유

지역환경보건계획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환경보건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등 부산광역시 환경보건정책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부산광역시환경보건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규정함(2조 각 호 신설)

 지역계획 시행 시 친환경보건기술을 적용한 실내·외 공기질 개선·소독 사업 등을 우선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함(3조제3항 후단 신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함(5조제4항 신설)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함에 따라 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6조 삭제)

 건강영향조사 시 환경유해인자의 오염물질 및 생활환경 기준에 대한 조사와 친환경 정화기술의 적용에 따른 건강영향에 대한 평가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함(9조제2항 신설)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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