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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국악진흥 및 지원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6-05-12
조회수
5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915호
공포·발령날짜
2026.04.08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국악진흥 및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6 4 8


◇ 제정이유

국악진흥법」 시행(’24. 7. 26.)에 따라 국악의 보전ㆍ계승 및 육성ㆍ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부산시 문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4)

 국악 진흥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등을 포함한 국악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국악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5조 및 제6)

 국악의 보전·계승 등 국악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사무의 위탁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7조부터 제9조까지)




자료관리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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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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