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친환경무상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6년 4월 8일
◇ 개정이유
무상학교급식비 지원과 관련하여 기존 친환경무상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성격과 역할이 유사한 교육지원심의위원회로 통합함으로써 위원회 기능의 중복을 해소하고, 심의 체계를 일원화하여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친환경무상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부산광역시 교육지원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것으로 정함(제14조제2항 신설)
◦ 친환경무상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함(제15조부터 제23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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