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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6-05-12
조회수
5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913호
공포·발령날짜
2026.04.08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6 4 8


◇ 개정이유

오랜 기간 지역경제의 중심 역할을 수행해 온 향토기업을 육성하고 예우를 확대하기 위하여 향토기업을 명문향토기업으로 변경하고인증 기준을 완화하는 등 지역 대표기업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조례 제명 및 본칙에 향토기업을 명문향토기업으로 변경함

 명문향토기업의 인증 기준 중 업력 요건을 “30년 이상에서 ‘20년 이상으로 완화함(2)

 명문향토기업에 대한 예우로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 유예를 추가함(7조제1항제6호 신설)

 명문향토기업의 재인증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7조제2)


 



자료관리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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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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