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6년 4월 8일
◇ 개정이유
오랜 기간 지역경제의 중심 역할을 수행해 온 향토기업을 육성하고 예우를 확대하기 위하여 “향토기업”을 “명문향토기업”으로 변경하고, 인증 기준을 완화하는 등 지역 대표기업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조례 제명 및 본칙에 “향토기업”을 “명문향토기업”으로 변경함
◦ 명문향토기업의 인증 기준 중 업력 요건을 “30년 이상”에서 ‘20년 이상”으로 완화함(제2조)
◦ 명문향토기업에 대한 예우로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 유예를 추가함(제7조제1항제6호 신설)
◦ 명문향토기업의 재인증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제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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