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6년 4월 8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중소기업의 시설 유치에 한정된 대부료 감면 범위를 고용을 유지하는 지역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까지 확대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민생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제26조제7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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