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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6-05-12
조회수
26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911호
공포·발령날짜
2026.04.08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6 4 8


◇ 개정이유

민간위탁 사무의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자료의 제출 시점을 명확히 하고 성과평가를 위한 성과평가단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감사 규정과 위탁사무 정보공개 방식을 정비하여 민간위탁 사무 운영 전반에 대한 실효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규칙에 따라 실시할 수 있도록 함(28조제1)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자료의 제출 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29조제1항 및 제2)

 성과평가단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30)

 위탁사무 현황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함(31조제1항제1)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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