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6년 4월 8일
◇ 개정이유
민간위탁 사무의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자료의 제출 시점을 명확히 하고 성과평가를 위한 성과평가단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감사 규정과 위탁사무 정보공개 방식을 정비하여 민간위탁 사무 운영 전반에 대한 실효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규칙에 따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28조제1항)
◦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자료의 제출 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제29조제1항 및 제2항)
◦ 성과평가단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0조)
◦ 위탁사무 현황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함(제31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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