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민속예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6년 4월 8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무형유산인 동해안별신굿, 시지정무형유산인 기장오구굿, 사기장, 주성장 등 4개 무형유산 종목이 전승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수교육시설이 전무한 기장 지역 내 민속예술관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여 무형유산의 원활한 전승활동 지원하려는 것임(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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