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6-04-21
조회수
24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907호
공포·발령날짜
2026.04.08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6년 4월 8


◇ 개정이유

 ()부산문화회관의 수행 사업에 부산시민회관 관리·운영을 추가하고 결산 관련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부산문화회관의 수행 사업에 부산시민회관 관리 및 운영을 추가함(3조제1항제1)

◦ ()부산문화회관 시설 이용료를 자체 수입으로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5조제3항 신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문화회관 결산 규정을 정비함(7조제2)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