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시립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6-04-21
조회수
67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906호
공포·발령날짜
2026.04.08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시립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6년 4월 8


◇ 개정이유

공연장 대관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운영 규정을 정비하고 공연장 시설 사용료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등 시립공연장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보완함으로써 공연장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대관심의위원회 소위원회 규정을 삭제함(5조의2)

◦ 사용료 부과납부 및 반환 기준을 정비함(13조 및 제15)

◦ 기획공연 등의 관람료 징수 기준을 정비함(26)

◦ 기부자 예우 사항을 추가함(31)

◦ 공연장 등 사용료 및 관람료 감경기준을 정비함(별표 및 별표 2)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