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시립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6년 4월 8일
◇ 개정이유
공연장 대관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운영 규정을 정비하고 공연장 시설 사용료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등 시립공연장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보완함으로써 공연장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대관심의위원회 소위원회 규정을 삭제함(제5조의2)
◦ 사용료 부과, 납부 및 반환 기준을 정비함(제13조 및 제15조)
◦ 기획공연 등의 관람료 징수 기준을 정비함(제26조)
◦ 기부자 예우 사항을 추가함(제31조)
◦ 공연장 등 사용료 및 관람료 감경기준을 정비함(별표 1 및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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