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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모자보건 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6-04-03
조회수
23
종류
조례(전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890호
공포·발령날짜
2026.02.25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모자보건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6년 2월 25


◇ 개정이유

저출산 심화에 따른 출산·양육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모성·부성 및 영유아의 건강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다른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수유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규정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기존 제명인 모자보건을 모자·부자보건으로 변경함(제명)

 모성과 부성영유아의 건강 유지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함(3)

 모자·부자건강 환경조성 등을 포함한 세부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6)

 모성·부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추진사업을 명시함(8)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부산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등의 시설에 수유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권장할 수 있도록함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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