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모자보건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6년 2월 25일
◇ 개정이유
저출산 심화에 따른 출산·양육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모성·부성 및 영유아의 건강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다른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수유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규정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기존 제명인 모자보건을 모자·부자보건으로 변경함(제명)
◦ 모성과 부성, 영유아의 건강 유지‧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함(제3조)
◦ 모자·부자건강 환경조성 등을 포함한 세부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 모성·부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추진사업을 명시함(제8조)
◦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부산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등의 시설에 수유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권장할 수 있도록함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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