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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6-04-03
조회수
5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889호
공포·발령날짜
2026.02.25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6년 2월 25


◇ 개정이유

장애인 의사소통 지원에 관한 실태조사 및 보완대체의사소통 지원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의 위탁 대상을 정비하는 등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시행계획 수립 시 수어점자보완대체의사소통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6조제3호 신설)

 의사소통 지원에 관한 실태조사 및 보완대체의사소통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6조의및 제6조의신설)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의 위탁 대상을 정비함(9)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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