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6년 2월 25일
◇ 개정이유
장애인 의사소통 지원에 관한 실태조사 및 보완대체의사소통 지원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의 위탁 대상을 정비하는 등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시행계획 수립 시 수어, 점자, 보완대체의사소통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제6조제3호 신설)
◦ 의사소통 지원에 관한 실태조사 및 보완대체의사소통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6조의2 및 제6조의3 신설)
◦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의 위탁 대상을 정비함(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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