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6년 2월 25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의 개정(’25. 7. 9. 시행)으로 부산광역시노인복지정책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부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됨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노인보호 기본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려는 것임(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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