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국제개발협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6년 2월 25일
◇ 개정이유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민간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와 국제개발협력에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기관 등에 대한 포상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추진 기반을 강화화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민간단체의 정의를 명확히 함(제2조제3호)
◦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규정을 마련함(제9조 신설)
◦ 국제개발협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에 대한 포상 규정을 마련함(제12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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