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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국제개발협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6-04-03
조회수
9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887호
공포·발령날짜
2026.02.02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국제개발협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6년 2월 25


◇ 개정이유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민간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와 국제개발협력에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기관 등에 대한 포상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추진 기반을 강화화려는 것임

 ◇ 주요내용

 민간단체의 정의를 명확히 함(2조제3)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규정을 마련함(9조 신설)

 국제개발협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에 대한 포상 규정을 마련함(12조 신설)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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