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6년 2월 25일
◇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가 유소년의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25. 9. 26. 시행)됨에 따라, 유소년 체육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그 진흥을 위한 사업 추진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유소년 체육의 정의를 규정함(제2조제2호의3 신설)
◦ 유소년 체육 진흥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7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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