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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6-04-03
조회수
11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885호
공포·발령날짜
2026.02.25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6년 2월 25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안전보건 역량이 취약한 50명 미만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위험성 평가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및 교육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명확히 하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뒷받침하려는 것임(9조의신설)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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