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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6-04-03
조회수
43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884호
공포·발령날짜
2026.02.25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6년 2월 25


◇ 제정이유

공공기관의 구매 과정에서 지역상품의 우선구매를 유도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지역상품을 우선구매하여야 하는 이 조례의 적용 대상을 명시함(4)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5)

 시책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정보를 명시함(6)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시장의 노력 의무를 명시함(7)

 지역상품 우선구매 및 발주 촉진을 위한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구매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8)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9)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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