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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6-04-03
조회수
9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883호
공포·발령날짜
2026.02.25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6년 2월 25


◇ 개정이유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을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하고공공구매 등의 절차에서 환경인권소비자 보호 등 사회적·환경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의 홈페이지 게시를 노력 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함(8조제1)

 부산시 및 부산시가 설립한 공사·공단과 출자·출연 기관 등이 구매한 부산시 내 중소기업제품의 전년도 구매실적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8조제2항 신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장려하기 위하여 공공구매 절차에서 사회적·환경적 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함(10조 신설)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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