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6년 2월 25일
◇ 제정이유
재난 경험자 및 유가족의 심리적 외상과 정신적 후유증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재난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지원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재난 피해자의 일상 복귀 촉진과 사회심리적 피해 확산 방지를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등의 심리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설치하고 수행하는 업무를 규정함(제2조)
◦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구성, 위원의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조 및 제4조)
◦ 재난심리회복지원단장의 직무, 회의 운영, 서면심의, 안건 검토 및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부터 제8조까지)
◦ 실무협의회 구성 근거를 마련하고, 그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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