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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6-04-03
조회수
84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881호
공포·발령날짜
2026.02.25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6년 2월 25


◇ 개정이유

출자·출연 기관의 기구·인사·보수 등 중요 사항에 대한 사전 협의 절차를 신설하고지도·감독 및 검사 결과에 대한 사후 조치 이행 의무를 강화하는 등 출자·출연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총괄부서 및 주무부서의 정의를 추가함(2)

 출자·출연 기관이 기구·정원·보수 등에 관한 규정을 제·개정하려는 경우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함(9조제3항 신설)

 지도·감독 및 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 및 이행계획 수립 의무를 강화함(18조제2)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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