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6-04-03
조회수
102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879호
공포·발령날짜
2026.02.25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6년 2월 25


◇ 개정이유

 공익목적 자동차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근거를 마련하고 감면자격 확인절차를 용이하게 하여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현실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도로교통법에 따른 긴급자동차 등 공익목적을 위한 자동차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3조의21항제1)

 다자녀가정 자동차환경친화적·저공해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시 가족사랑카드 확인사항을 삭제하는 등 주차요금 감면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함(3조의21항제63조의21항제10)

 시의 재정 여건 등을 반영하여 주차전용건축물 설치비용에 대한 융자계획을 시장이 필요한 경우 공고할 수 있도록 함(19)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함(11조의3, 별표 비고 제3)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