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6년 2월 25일
◇ 개정이유
부산광역시 공무원 장기재직휴가 제도의 유연성과 효율화를 위해 미사용한 휴가 잔여일수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25. 2. 11. 시행)에 따라 배우자 출산 경조사일수를 늘리는 등 공무원 사기진작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여건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해당 재직기간 중 미사용한 장기재직휴가 잔여일수를 이어서 도래하는 장기재직휴가 재직기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제15조제6항)
◦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일수를 10일에서 20일로,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 출산시 15일에서 25일로 확대함(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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