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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6-04-03
조회수
4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875호
공포·발령날짜
2026.02.25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6년 2월 25

 

◇ 개정이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같은 법 시행령 개정(’25. 5. 1. 시행)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각각 규정함(3조의및 제3조의신설)

 부산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위원회의 심의대상에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7조제2호 신설)

 위원회 위원 구성에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 및 미술관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추가함(8조제2항제5호 신설)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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