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6년 2월 25일
◇ 개정이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개정(’25. 5. 1. 시행)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각각 규정함(제3조의2 및 제3조의3 신설)
◦ 부산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위원회의 심의대상에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제7조제2호 신설)
◦ 위원회 위원 구성에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 및 미술관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추가함(제8조제2항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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